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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1ㆍ2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지민우(도시개발과)
    작성일
    2015년 8월 3일(월) 00:00:00
    조회수
    294
  • 전화번호
    5604763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5-114호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1ㆍ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1ㆍ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8.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첨부 고시문 상세 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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