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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13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8. 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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