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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채용 공고문

  • 작성자
    마해송(기획예산실)
    작성일
    2015년 7월 31일(금) 12:00:00
    조회수
    400
  • 전화번호
    032-560-4065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028

 

- 2015 인구주택 총조사 -

조 사 요 원 모 집 공 고

통계청과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2015111일부터 1115(본조사)까지 2015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조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유능한 조사요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 8.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모집예정인원() : 조사요원 000명 내외

(총관리자00, 조사관리자00, 조사원000, 업무보조원00)

2. 공고기간 : 2015. 8. 3.() ~ 8. 17.()(15일간)

3. 근로조건

구 분

근 무 기 간

1일 단가()

비 고

총 관리자

(00명 내외)

9. 7. ~ 11. 19.

(기간 중 39 이내)

51,030

근로계약

조사관리자

(00명 내외)

9. 7. ~ 11. 19.

(기간 중 39 이내)

51,030

근로계약

조 사 원 (000명 내외)

9. 21. ~ 11. 15.

(기간 중 16 이내)

48,710

도급계약

(업무량 완료에 따라 약정금액 지급)

업무보조원

(00명 내외)

8. 1. ~ 11. 19.

(기간 중 54 이내)

46,550

근로계약

구 업무보조원

(0명 내외)

8. 1. ~ 11. 19.

(기간 중 54 이내)

46,550

근로계약

(우선채용 : 접수 8.3~8.7)

업무량에 따라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음

의무사항 : 조사원은 상해보험(민영보험) 의무가입(업무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대비 목적)

4. 자격요건 : 18세 이상으로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2010년 총조사 참여자 및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우대

주요 통계조사 유경험자 우대

조사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자(불성실 조사자 제외)

장애인, 저소득층 및 다자녀 보육가구 가산점 부여(관련서류 제출자)

직업있는 자(겸직, 이중취업자)는 불가

5. 채용방식 : 공개채용(서류+면접)

6.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15. 8. 18.() ~ 8. 27.()(10일간)

구 업무보조원 우선채용으로 8. 3.() ~ 8. 7.() 접수

(e-mail 접수만 가능 : 붙임1 작성 후 접수 이메일(hero1029@korea.kr)로 송부)

접수방법

-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www.census.go.kr)를 통해 직접 등록하거나,
해당 동 주민센터에 비치한 채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접수

- 홈페이지 통해 직접 등록 시 구비서류(채용신청서)를 우리 구 접수 이메일로
반드시 송부(e-mail : hero1029@korea.kr)

구비서류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교부(붙임1 사용가능)

구비서류 : 조사요원 채용신청서(홈페이지에서 출력) 1,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확인서 및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면접일정 : 2015. 8. 28() ~ 9. 2.() / 장소 : 우리 구 통계작업실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개별 연락(구 업무보조원은 2015. 8. 11. 실시)

8. 합격자 발표(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불합격자 개별통보 없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8. 28.()

구 업무보조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8. 10.()

최종 합격자 발표 : 2015. 9. 2()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기획예산실(Tel : 560-406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지원자 유의사항

합격자 결정 시 통계조사 경험만이 아닌, 서류전형+면접결과(16개 항목)에 따라 결정

거짓기재, 기재착오 및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통계조사에 한함)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해지하며 보수감액 및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통계조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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