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0150731).jpg (317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공고기간 중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가좌2동 주민센터로 이전 조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7. 31 ~ 2015. 8. 20(20일간)
2. 공고대상 : 유** 외 5명 (총6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