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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엄민섭(연희동 주민센터)
    작성일
    2015년 7월 30일(목) 16:26:07
    조회수
    260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간: 2015.07.27 ~ 2015.08.11

나. 대상: 이**외 17명(11세대)

다. 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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