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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최상훈(청라2동)
    작성일
    2015년 7월 30일(목) 12:00:00
    조회수
    268
  • 전화번호
    0325603286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붙임의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5. 7. 30. ~ 2015. 8. 14.

2. 공고대상 : 안**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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