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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공시

  • 작성자
    윤소윤(토지정보과)
    작성일
    2015년 7월 29일(수) 01:09:24
    조회수
    330
  • 전화번호
    032-560-484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의거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공시문을 붙임과 같이 구보에 게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붙임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 공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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