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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의거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공시문을 붙임과 같이 구보에 게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붙임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 공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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