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자에 대한 발급안내 공고문.jpg (316KByte)
2015년 7월 만 17세가 된 1998년 7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7월 2일 발급신청
안내 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07. 28. ~ 2015. 08. 14.
2. 대 상 : 이*현 외 5인
3.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첩 및 인터넷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