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1009호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공달 공고
직업안정법 제19조 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아래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 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직업안정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의견제출기한) : 2015.07.27 ~ 2015.08.10
3. 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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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명 |
대표자 |
사업소재지 |
예정된 처 분 |
위 반 내 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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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지 인력 |
최수일 |
인천 서구 건지로 346-1(가좌동, 2층) |
사업정지 3개월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소개소의 위치를 변경 |
2차 위반시 등록 취소 |
4. 통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 2015. 08. 10(월)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사업정지 3개월
라. 법적근거 : 직업안정법 제 19조 제 1항
마.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7조 제4항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을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5. 본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지원과
(☎032-560-2968)
2015년 7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