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50727).jpg (792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검단2동 주민센터(인천 서구 검단로814,불로동)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07.27. ~ 2015.08.17. (21일간)
2. 대 상 자 : 김** 외10명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