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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윤애(건설과)
    작성일
    2015년 7월 24일(금) 17:56:14
    조회수
    379
  • 전화번호
    032-560-4485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000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인천~김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인천 서구 3(14수용1164)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7 24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김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인천 서구 3(14수용1164)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의 명칭 : 한국도로공사

. 시행자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77(율곡동)

 

3.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 도로구역결정고시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57 (2011.12.30.)

- 세목고시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77 (2012.09.04.)

4. 공고기간 : 2015. 07. 24. 2015. 08. 10. (17일간)

 

5.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대상 : 붙임 내역 참조

 

6. 재결서 수령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032-560-4485)

 

7. 공고내용

.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인천~김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인천 서구 3(14수용1164)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서 정본이 주소거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공고기간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공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문이 소유자 등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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