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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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15 - 868호
인천도시계획시설(연희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서류 공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연희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 사항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3), 인천광역시 북부공원사업소(458-7182), 서구 공원녹지과(450-68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5. 7. 27.
인 천 광 역 시 장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