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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5 - 1162호]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국가채권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혜영(안전총괄실)
    작성일
    2015년 7월 20일(월) 00:00:00
    조회수
    346

군산시 공고 제2015 - 11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대부금 미상환자중「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제9조의5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국가채권으로 등재 후「국가채권관리법」제13조에 의거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7. 16.

 

군 산 시 장 (인)

 

HS호 유류오염사고 대부금 상환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15. 7. 16. ~ 2015. 7. 25.(9일간)

2. 송달대상자 및 내역 : 아래 내역 참조

성 명

주 소

납부금액

납부기한

반송사유

유*남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길 **-*

750,000원

2015.07.25

수취인불명

윤*민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길 *-*

750,000원

2015.07.25

수취인불명

이*용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길 **

750,000원

2015.07.25

이사불명

임*섭

군산시 삼학*길 **

750,000원

2015.07.25

폐문부재

김*희

군산시 옥서면 난산길 **-*

1,700,000원

2015.07.25

폐문부재

김*민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산**

750,000원

2015.07.25

이사불명

김*수

군산시 옥서면 난산길 **-*

1,700,000원

2015.07.25

이사불명

 

3. 문의처 : 군산시청 해양수산과(TEL : 063-454-2905)

4. 기 타

-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제9조의6에 따라 납부기한일 경과후부터 최장 60개월까지 연6%의 연체금이 가산되며 소유재산 가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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