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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지적기준점 고시공고

  • 작성자
    오진욱(토지정보과)
    작성일
    2015년 7월 23일(목) 00:00:00
    조회수
    377
  • 전화번호
    032-560-48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6점, 지적도근점 98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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