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문(2015).hwp (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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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위반에 따른 불법광고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2015. 07. 22. |
강 서 구 청 장 |
1. 공고제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2. 처분원인 :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 설치 |
3. 처분대상 : 붙임 참조 |
4. 공고기간 : 2015. 07. 22. ˜ 2015. 08. 05. (15일간) |
5. 게시장소 : 강서구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
6.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창조경제과 도시경관담당 (☎ 051-970-4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