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고 제2015 - 2호
공시송달공고(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손실보상협의)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협의 공고(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나. 사업시행지 : 서구 오류동 ~ 남동구 운연동
다.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2. 보상방법 및 보상절차 안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
3. 공고기간 : 2015. 7. 23. ~ 2015. 8. 6. [15일간]
4. 손실보상 협의
가. 협의기간 : 2015. 7. 1. ~ 8. 10.
나. 협의장소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 보상팀
- ☎ (032) 451 - 2762~3, 2774
다. 협의방법
- 협의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됨
5.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 영구취득
- 인감증명서 2통(부동산 매도용(매수자 : 인천광역시), 보상금 청구용)
- 토지등기부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사항 포함)
- 등기권리증 - 소유주 명의 통장, 신분증, 인감도장
나. 일시사용
- 인감증명서 1통(보상금 청구용)
- 토지등기부등본 1통
- 소유주 명의 통장, 신분증, 인감도장
다. 지장물
- 인감증명서 1통(보상금 청구용)
- 소유주 명의 통장, 신분증, 인감도장
6. 공시송달 내역 : 별첨
2015년 7월 21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