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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시송달공고(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손실보상협의)

  • 작성자
    오승일(기획예산실)
    작성일
    2015년 7월 22일(수) 15:13:49
    조회수
    372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고 제2015 - 2

공시송달공고(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손실보상협의)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협의 공고(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 사업시행지 : 서구 오류동 남동구 운연동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2. 보상방법 및 보상절차 안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6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

 

3. 공고기간 : 2015. 7. 23. ~ 2015. 8. 6. [15일간]

 

4. 손실보상 협의

. 협의기간 : 2015. 7. 1. ~ 8. 10.

. 협의장소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 보상팀

- (032) 451 - 27623, 2774

. 협의방법

- 협의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됨

5.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영구취득

- 인감증명서 2(부동산 매도용(매수자 : 인천광역시), 보상금 청구용)

- 토지등기부등본 1

- 주민등록초본 1(주소변동사항 포함)

- 등기권리증 - 소유주 명의 통장, 신분증, 인감도장

 

. 일시사용

- 인감증명서 1(보상금 청구용)

- 토지등기부등본 1

- 소유주 명의 통장, 신분증, 인감도장

 

. 지장물

- 인감증명서 1(보상금 청구용)

- 소유주 명의 통장, 신분증, 인감도장

 

6. 공시송달 내역 : 별첨

 

 

2015721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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