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에 따른 공시송달공고.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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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 및 관계인(송달).xlsx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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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고 제 2015 - 5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토지수용재결 신청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1조에 따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거소 그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 불능인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07월 15일
횡 성 군 수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