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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영유아보육조례」제9조(위탁계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선정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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