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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압류조치 후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 하오니 귀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5. 7. 17 ~ 2015. 8. 5(20일이상)
2. 대 상 자 : 김광명 (붙임 공시송달 내역 참조)
3. 송달내용 : 불법 주정차 위반 견인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