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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가용유상운송행위)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성호(교통민원과)
    작성일
    2015년 7월 17일(금) 00:00:00
    조회수
    264
  • 전화번호
    032-560-4868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및 동법 제56조2(자가용유상운송행위)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자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통지를 우편송달로 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붙임문서를 고시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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