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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및 동법 제56조2(자가용유상운송행위)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자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통지를 우편송달로 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붙임문서를 고시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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