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문.tif (2M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5.07.16.(목)
나. 대 상 자 : 김** 외 1명
다. 공 고 기 간 : 2015.07.16. ~ 2015.08.01.(15일간)
라.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