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50717).jpg (4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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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를 직권조치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반송(대상자 미수령 포함) 처리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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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권조치일자: 2015.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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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 상 자 : 임** 1명 (총1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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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기간 : 2015.07.17 ~ 2015.07.31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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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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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