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의뢰.hwp (84KByte)
미리보기
공시송달공고문(영유아보육법).hwp (16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5 – 693호
보조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 반환 사항을 우편발송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5. 7. 15.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1. 성 명 : |
김 복 미 |
|
2. 주소 또는 거소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45길 6 (신림동) |
|
3. 서 류 의 명 칭 : |
보조금 반환 고지서 송부 |
|
4. 서 류 의 내 용 : |
보조금 반환 안내 |
|
귀하의 「영유아보육법」위반사항에 대하여 2014. 2. 27. 행정처분을 실시 후 미반환한 보조금의 반환을 요청하오니 2015.7.28.(화)한 납부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제2항 규정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실시 등 철저히 조치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본 보조금 반납 통지 관련 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보육지도팀(☎032-760-69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