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964호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제2외곽순환 인천-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해 손실보상협의를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보상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15 년 07 월 17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제2외곽순환 인천-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도로공사
나. 시행자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3.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호(2011.12.30.) 도로구역결정
4.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5. 공고내역 : 별도 붙임(공시송달 목록)
6. 공고기간 : 2015. 07. 17. 〜 2015. 08. 03. (17일간)
7. 보상방법 : 2개 이상 공인 감정평가기관 평균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한
보상금 지급
8.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테크노파크 미추홀타워 본관 1102호
한국도로공사 인천김포건설사업단 토지보상팀
(☎032-830-4225, 6)
9. 공고내용
가. 협의보상에 관한 방법, 절차, 구비서류 등 제반사항은 상기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공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문이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된 것을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