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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5항에 의거 2015년 상반기 신현원창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 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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