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20150715).jpg (262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석남2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한 1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15. 7. 15. ~ 2015. 7. 23.
나. 공고대상 : 박** 등 2명 (총 2세대)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인천 서구 거북로 116, 석남2동 주민센터)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