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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강현정(석남1동)
    작성일
    2015년 7월 16일(목) 09:46:25
    조회수
    112

최고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홈페이지][게시판]에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유** 외 3인
2. 공고기간 : 2015.07.16. ~ 2015.07.23.
3. 공고방법 : 석남1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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