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과태료사전통지)15년7월14일.hwp (3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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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제5항 및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사저통지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