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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박성우(교통민원과)
    작성일
    2015년 7월 14일(화) 00:00:00
    조회수
    147
  • 전화번호
    032-560-5747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제5항 및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사저통지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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