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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한 부당이득금 납부(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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