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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홍선영(생활보장과)
    작성일
    2015년 7월 14일(화) 17:05:20
    조회수
    182
  • 전화번호
    032-560-5873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한 부당이득금 납부(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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