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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청사 보안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 문서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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