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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동 청사 보안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김성민(석남2동)
    작성일
    2015년 7월 13일(월) 00:00:00
    조회수
    123
  • 전화번호
    032-560-3146

   동 청사 보안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 문서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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