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266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합니다.
○ 대 상 자 : 홍00외 3명 (총 4세대, 4명)
○ 공고기간 : 2015. 07. 14. ~ 2015. 07. 28. (14일 이상)
○ 공고장소 : 검단1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공고기간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