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2015년 2월~4월).hwp (8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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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 및 동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