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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건취나물)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8년 3월 6일(목) 09:48:33
    조회수
    868
  • 부서구분
    식품위생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내 식품소분업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수거 잔류농약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제품에 대해여 위해식품 등 회수사실을 게재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건취나물(100g)

         나. 유통기한 : 2009. 5. 30 까지

         다. 회수사유 : 다이아지논 4.0 ㎎/㎏ (기준 : 0.1 ㎎/㎏)

         라. 회수방법 : 판매업체(거래처) 직접회수

         마. 소분업소(회수업소)

           - (유)송동우농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600 (식품종합상가 33-2)

           - 연 락 처 : 02-407-9434

         바. 기타회수에 필용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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