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냉동골뱅이)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8년 2월 28일(목) 13:46:46
    조회수
    1030
  • 부서구분
    식품위생과

유통 중인 냉동식품의 규격기준 검사 관련 냉동 골뱅이에서 세균수가 기준 초과되어 식품위생법 제7조(기준과 규격)를 위반하였기에 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의 회수사실을 게재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품명 : 냉동 골뱅이

          나. 제조일자 : 2007. 5. 20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초과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거래처에 요청하여 유통 중인 해당제품 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업소명 : 세영수산(주)(식품등수입판매업 제1-1174호)

           - 주소 : 부산시 서구 암남동 95-11

           - 전화번호 : 051-253-0836.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