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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장수네참기름)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7년 9월 13일(목) 20:31:31
    조회수
    1295
  • 부서구분
    식품위생과

평택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아래 제품의 수거검사 결과 Linolenic acid 및 Erucic acid 성분이 초과검출되어, 2007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거 위해식품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을 게재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품 명

제조일자

유통기한

회 수 사 유

회수

방법

회수영업자

기타사항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참기름(골드)

※장수네참기름으로 표시

07.1.22

 

 

08.1.21

 

 

 Linolenic acid

 0.89% 검출

 (기준 0.5 이하)

식품제조

가공업자 

유통전문

판매업자

 

직접

회수 

 

 

 

 

다솜식품

(식품

제조

가공업)

 

장수네

참기름

(유통

판매

제조

가공업)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7-6

 

인천

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74-1

 

 

(031)

655-1017

 

 

 

(032)

466-5575

 

 

 

 

 

특이사항 없음

 

 

 

 

 

 

 

 

 

 

장수네 참기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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