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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위해식품등 회수사실(2007.9.20일 게재)건 중 아래 식품에 대해서는 김해시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잘못 요청한 사항이라는 통보에 따라 위해식품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외대상식품
- 제 품 명 : 웰빙플러스찌개용두부 (두부류)
- 유통기한 : 2007.9.8
- 업 소 명 : (주)광화
- 검사항목 : 대장균군 (2007년 권장규격운영지침에 의한 검사항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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