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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참기름)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7년 10월 1일(월) 09:30:39
    조회수
    1180
  • 부서구분
    식품위생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안전지킴이(푸드가드)』사업으로 유통중인 식품에 대해 수거검사 결과 리놀렌산 기준초과로 통보되어 위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회수대상 식품을 홈페지에 게재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참기름

           - 품 목 군 : 식용유지

         나. 유통기한 : 2008. 07. 10까지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리놀렌산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중간 유통업자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장

            - 업소명 : 씨농샘골 참기름

            - 소재지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315-70번지(☎02-43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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