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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에 따라,
2021년도 이용업, 미용업에 대한위생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결과 등급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 임 평가결과 및 등급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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