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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6년도 폐기물 배출자 실적보고 제출 안내

  • 작성자
    이예슬(폐기물관리팀)
    작성일
    2017년 1월 3일(화) 10:20:28
    조회수
    764
  • 부서구분
    자원순환과

<2016년도 폐기물 배출자 실적보고 제출 안내>

 

1.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38조(보고서 제출) 규정

 

2. 대 상 자 : 폐기물 배출자

 

3. 보고내용 : 2016년(’16.1.1~’16.12.31) 폐기물 배출 현황

 

4. 보고시기 : 2017.2.28.(화)까지(보고기한 준수) 

 

5. 보고방법 : 올바로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실적보고 작성 후 제출

 

 

 

 

< 실적보고 제출 방법 안내 >

 

‣ 올바로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실적보고 작성 후 제출

  -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 접속 → 실적보고 관리의 지정/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메뉴 클릭

     → 실적내역 작성 → '제출' 버튼 클릭

 

‣ 시스템 사용 및 실적보고 관련 문의

   -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644-0007)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02-3153-0514)

 

‣ 세부적인 작성요령

   - [첨부1] 참조

 

‣ 2016년  처리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 없음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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