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37)_폐기물_수집·운반차량_밀폐형_덮개_기준에_관한_고시(20161215).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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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개정2016.12.15.).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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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부터 시행되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237호, 2016.12.15.)가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붙임 1.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237호) 1부.
2. 신구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