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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
|---|---|
| 근거법규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 주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20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서류검토 ⇒ 의견조회 ⇒ 검토 ⇒ 결과통보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의2서식]_완화된_세부기준의_승인신청서(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_등의_편의증진_보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6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1부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1부 3.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또는 도서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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