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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이제 구세로 신고·납부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통과

  • 작성자
    변형우(세무2과)
    작성일
    2021년 4월 30일(금) 11:48:32
    조회수
    325
  • 전화번호
    032-560-1991
  • 항목
    일반행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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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중 일부 구세로 전환서구 세입 연 21억 원 증가

주민세의 과세체계 단순화 및 신고납부로 전환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오는 53일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구세 조례 및 시행규칙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변경하는 것이며, 아울러 기존 주민세 중 일부의 구세 전환과 명칭 변경이 담겼다.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이 기존의 구세인 재산분 주민세와 통합되어 사업소분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올해부터 8월에 신고·납부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주민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으로써 서구 세입이 연간 21억 원가량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서구는 세원 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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