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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을 예방하고자 관내 소규모 일반음식점 600여 곳에 테이블 칸막이를 업소당 3개씩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시설 면적 50㎡ 이상인 일반음식점은 ▲테이블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사항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지만, 시설 면적 50㎡ 미만의 일반음식점은 테이블 거리두기 사항의 의무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방역 취약지대가 되지 않도록 테이블 칸막이를 지원하게 됐다.
테이블 칸막이 배부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서구지부와 서구 공무원이 합동으로 소규모 일반음식점을 방문해 현장 확인 후 직접 지원하며, 코로나19 방역수칙과 ‘덜어 먹는 식사문화’ 홍보 및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이번 지원은 감염차단을 위한 조치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이해질 수 있는 방역 의식을 다잡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침체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과 더불어 구민들에게 안전한 외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음식점 방역을 지속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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