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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8일까지 2주간 연장

  • 작성자
    이종훈(홍보팀)
    작성일
    2021년 3월 15일(월) 13:25:13
    조회수
    318
  • 전화번호
    032-560-4143
  • 항목
    시책홍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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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검사 대상 확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수검사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1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유지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1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생업 및 일상의 제약이 누적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서구는 소규모 집단 감염 등 지역 내 확산세가 심상치 않음에 따라 중대본의 거리두기 조치를 따르되, 요양시설, 종교시설, 헬스장 등 취약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검사의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 내 5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확대해 전수검사에 나선다.

 

한편,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 등은 예외를 적용하여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돌잔치도 예외가 적용돼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의 모임의 돌잔치는 허용한다. 다만, 방역관리자가 있는 돌잔치전문점에 한하여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목욕장업의 경우, 22시 이후 운영 제한이 새로 적용되며,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수칙이 적용된다.

각 중앙부처별 소관시설의 방역상황 일제 점검 및 위반업소 처벌이 강화된다. 이에 구 또한 부서별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협조·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산발적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도 코로나 진단검사 이행명령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요 방역조치 사항

구 분

2단계 조치사항

사적모임

-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 , 상견례, 영유야 동반 등에 대한 예외 허용 (8인까지)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돌잔치 100인이상 금지

목욕장업

-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섭취 금지
  •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종교활동

  • ·미사·법회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주관 모임, 식사 금지

식당·카페

-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 인이상 카페에 머무리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권고)

노래연습장

-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유흥시설 5,

홀덤펍

-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

- 음식섭취금지

  •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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