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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불법 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4일간 2021년도 상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정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인천시, 인천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 튜닝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개조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번호판 가림·훼손·미부착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등이다.
서구는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는 위반사항에 따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처분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불법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민원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합동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불법 튜닝은 물론 자동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해,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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