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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

  • 작성자
    이종훈(홍보팀)
    작성일
    2021년 2월 15일(월) 11:20:25
    조회수
    286
  • 전화번호
    032-560-4143
  • 항목
    시책홍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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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조정...2주간 지속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유지하되, 직계가족등 예외적 일부 허용

지역 내 산발적 감염 지속 우려...관련 시설 점검 및 관리 강화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완화된 2단계로 하향 조정하여 150시부터 2824시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번 조정은 두 달여 동안 지속된 고강도 거리두기에 따른 서민경제의 애로 및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하되, 예외를 적용하여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 허용 및 일부 조건부 스포츠 시설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 PC, 오락실, 대형마트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또한, 방문판매 등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난다.

결혼식과 장례식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을 두어, 2.5단계에 비해 완화됐다.

종교시설의 경우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10%에서 완화된 20%(좌석, 수용인원 등)의 예배 인원을 허용한다. 단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이재현 서구청장은 전국적으로 거리두기가 완화됐으나, 지역 내 산발적으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관련 시설 관련 점검 및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긴장의 끝을 놓지 않고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지켜달라며 주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방역조치 사항 (요약)

구 분

2단계 조치사항

사적모임

-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유지

  •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금지
  • , 직계가족, 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예외 적용

종교시설

  • 등 좌석수 20% 또는 수용인원의 20% 참여가능
  • 주관 모임·식사 금지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식당·카페

  • 허용(,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으로 제한(강력권고)
  1.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실내체육시설

  • 41명 인원 제한
  1.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교통시설 이용

  • 1·2호선 30% 감축운행 (20.12.8.~해제시까지)

유흥시설 5(홀덤펍)

  • 81명 인원 제한
  1.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노래연습장

-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1.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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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언론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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