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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 작성자
    전병윤(세무1과)
    작성일
    2021년 2월 1일(월) 11:17:04
    조회수
    485
  • 전화번호
    032-560-4244
  • 항목
    시책홍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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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2021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정확보를 통해 구 자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보장하고자 이뤄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무1과 체납정리팀에서는 3월 중으로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 및 채권추심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경우 번호판 영치로 운행이 정지된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신용정보, 주거지 조사를 통한 직접 방문 등 핀셋형 체납처분이 이뤄진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재산이 없고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나 취약계층의 경우 일률적인 체납처분에 앞서 사회복지 전담부서 연결과 무재산 결손 등의 입체적 절차가 진행된다.

작년 12월 말 기준 서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314억 원이며, 159억 원을 징수했다. 서구는 2021년 역시 체납액의 50% 이상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강화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로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 세정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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