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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202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등 본격 시행

  • 작성자
    김세웅(주택과)
    작성일
    2021년 1월 28일(목) 10:59:37
    조회수
    861
  • 전화번호
    032-560-4737
  • 항목
    시책홍보(2)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2021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지난 관내 공동주택(다세대 및 연립주택, 아파트)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포장 및 부속시설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수보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11일까지이며, 신청서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사본 포함) 또는 입주자 동의서, 공사비 산출도서(견적서 등) 등이다.

서구는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814개 단지에 722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재난 예방을 위한 보수·보강은 물론이고, 관리주체가 없거나 연세가 높은 어르신이 다수 거주해 상대적으로 자체적인 보수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신청 단지에 대한 현장 조사와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지원사업을 조기 완료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구는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지난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임의관리 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구에서 안전점검을 진행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담장, 옹벽과 건축물 공용부분 재난안전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병행해 실시한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은 서구청 주택과(주택관리팀 560-4737)에 전화 문의하거나,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에 접속해 소통 서구소식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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