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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구,_‘12월은_자동차세_납부의_달’_안내.hwp (1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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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구,_‘12월은_자동차세_납부의_달’_안내.jpg (252KByte)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라며 오는 31일까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 달라고 안내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12월의 경우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12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과세된다. 연세액을 선납(1월, 3월, 6월, 9월 연납)했거나, 6월에 일시납(경차, 화물차 등) 한 경우는 12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스마트위택스(앱), 위택스(www.wetax.go.kr), 인천시이택스(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CD/ATM(현금자동입출기), ARS자동납부(1599-7200, 1661-7200)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 관련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카드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해서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 또는 전자고지 하나만 신청했을 경우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모두 신청했을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전자고지를 지난달까지 신청했다면 이달에 세액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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