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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턱스크’도 안 돼요”

  • 작성자
    정지영(홍보정책과)
    작성일
    2020년 11월 9일(월) 11:16:19
    조회수
    460
  • 전화번호
    032-560-4149
  • 항목
    일반행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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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재현 서구청장)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서구 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장소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집합 제한시설이다. 대중교통이나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은 단계 구분 없이 적용된다.

권고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이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다만 망사형과 밸브형 마스크를 쓰거나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이른바 턱스크등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잘못된 착용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하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겐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이라며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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